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2025. 11. 14.
결론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충전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 자체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적격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하이패스 카드 충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지출이 아닌, 향후 사용될 금액에 대한 선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이용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출하고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지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하이패스 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지불내역서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 목적이나 공휴일 개인적 사용 등 업무와 무관한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는 등 내부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고속도로 운영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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