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종업원의 주민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연간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율은 0.5%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연간 급여총액 × 세율(0.5‰)

    예를 들어, 연간 급여총액이 2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 원 × 0.0005 = 1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년 8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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