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율은 0.5%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연간 급여총액 × 세율(0.5‰)
예를 들어, 연간 급여총액이 2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 원 × 0.0005 = 1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년 8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