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2025. 11. 14.
사무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에는 중개보수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율은 건물 가격과 관계없이 총 4.6%가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 취득세 2%와 등록세 2%를 합한 세율에 각각 농어촌특별세 10%와 지방교육세 20%가 부가된 결과입니다.
다만, 주택법상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부상 오피스텔 등은 이러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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