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판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대표자가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표자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 자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되므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개인사업장은 사업자 단위로 합산하고,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별도 계산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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