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때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사유 확인: 퇴사 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알리고,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요청 및 발급: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제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직장 내 괴롭힘 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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