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즉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18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원감축)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하고, 고용보험 상실 코드 23-1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고를 진행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