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시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상 약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취득세 신고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이 늦어진 경우에도 정확한 취득일을 파악하여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