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위법이며,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자녀를 고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 근로 내용,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급된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