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나 회계사도 변호사 사업자처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11. 14.
세무사나 회계사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변호사 사업자의 경우, 법무법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에서 열거된 업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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