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4.
네, 보장성 보험료는 경우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회사가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의 보장 대상과 성격에 따라 전액 비용 처리되거나 일부 비용 처리,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회사(사업용 자산)를 위한 보장성 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사업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 근로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처리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 (법인기업): 법인이 임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료는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저축성 보험: 만기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업비 등으로 분류되는 일부만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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