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14.

    법인의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간주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증빙 서류 구비:

    •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경조사비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한 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해당 경조사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인 내부 규정:

    • 사외이사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법인 내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외이사의 경우,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달리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대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이 과도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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