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간주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증빙 서류 구비:
2. 적격 증빙 수취:
3. 법인 내부 규정:
주의사항: 사외이사의 경우,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달리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대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이 과도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