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건축 증축 시 발생하는 경계복원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물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건물가액은 건축물의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등 직접적으로 건물 가치를 형성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경계복원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직접적으로 가산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경계복원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기도 어렵고, 취득 시점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 국세청 예규 등에서는 경계복원비용을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경계복원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