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지급받는 이자(지연손해금)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기타소득으로 인식하고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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