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본점과는 별도로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본점과 지점은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각 지점은 독립적인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세는 본점과 모든 지점을 포함하여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지점별 손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지점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등에서 3배의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설립 예정지의 세법상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고지 확보 및 운송사업허가: 운수업의 특성상 지점 설립 시 필요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