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도 건설업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와 같은 데크공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기능·자격을 갖춘 업무에 한해 취업이 허용됩니다.
F-4 비자는 국내 취업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단순노무 업종'에서의 취업은 금지됩니다. 건설업에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건축 및 토목 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건축 운반인부, 해체 작업 단순 노무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데크플레이트 설치와 같은 데크공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건설 관련 기능직에 속하므로 F-4 비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능·자격을 가지고 종사하는 업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 노무 행위로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F-4 비자 소지자 본인에게도 최대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