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부동산 취득: 취득 당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설치·전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외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용도 변경: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는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업, 청소년단체, 학술연구단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