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창업 후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창업 후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더라도 창업일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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