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14.
일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공제 항목들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를 통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입액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난임 시술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공제율이 높거나 전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시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각 공제 항목별로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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