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행했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지연하여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및 확정신고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2년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중복 발행된 경우,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음(-)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