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4.
전대차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한 임대수익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재임대하여 얻은 소득으로,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전대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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