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 후 재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변경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하신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상호 및 연락처 정정' 항목에서 새로운 상호명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홈택스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PDF 형태로 즉시 출력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본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에 따라 사업자 통장을 새로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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