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이용료의 공제액을 선납소득세로 정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4.
법인의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예탁금 이용료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탁금 이용료가 100,000원 발생하고 이 중 15,40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어 84,600원이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보통예금 84,600원
- 차변: 선납세금 15,400원
- 대변: 이자수익 100,000원
연말 법인세 신고 시 '선납세금' 계정에 있는 금액만큼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감(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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