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14.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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