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 시 4대보험 적용 관련 법 조문을 알려줘.

    2025. 11. 14.

    3개월 미만 근무 시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 종류와 근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미만(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가입이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실제 근로 조건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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