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4.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이 되는 달부터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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