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 상태에서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전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시점과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폐업일 이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의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2. 폐업일 이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3.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만약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하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부도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때,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5만 원 이상이고 거래 사실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