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이 무형의 상품을 전자통신망을 통해 해외로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계약서 사본,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외화입금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CD 등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무형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서와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글 등 앱스토어를 통해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사이트의 정산서, 약관, 이체 내역 등으로 영세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