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배달업 종사자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완료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달업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증빙: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이나 소득 지급 명세서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확인: 가구 유형별 연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전체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 신고: 2024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액이 95%로 감액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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