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닌,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분류되며, 계약금 외에 중도금, 잔금 등 지급 예정일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 예정일보다 늦게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지급 예정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문서나 계약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 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시 실제 입금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