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공되는 SaaS 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국내에서 제공되는 SaaS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aaS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은 거래의 실질, 공급 장소, 고객 구분 등 세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의 국외공급 해당 여부: 국내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SaaS를 공급하는 경우, 홈페이지가 국내에 개설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국외공급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영세율 적용 요건: SaaS 등 정보통신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의 실질, 공급 장소, 고객 구분, 대금 수령 방식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상호면세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면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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