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퇴직공제부금 납입금 세법상 비용처리 방법 또는 자산계정 처리 방법 문의

    2025. 11. 14.

    건설업에서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공제부금은 비용 계정인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으로 처리하며,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부채 계정인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으로 기록합니다.

    근거:

    1. 비용 처리: 건설업주가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의 인건비로 간주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계정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납부 시 현금 또는 예금 등에서 지출됩니다.
    2. 미지급 시 부채 처리: 만약 퇴직공제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부채 계정인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으로 기록됩니다. 비용 인식은 차변에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으로, 미지급액은 대변에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3. 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건설근로자퇴직공제법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하며, 적법한 회계 처리와 증빙 서류(납부확인서 등)를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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