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공제부금은 비용 계정인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으로 처리하며,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부채 계정인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으로 기록합니다.
근거: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년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 기준 초과 시 전환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폐업 후 기존 세금계산서의 정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