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1,800만원입니다. 다만,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은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