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선납세금 환급금 발생 시 회계처리에는 주로 미수법인세환급액 계정과목이 사용됩니다. 이 계정과목은 법인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통예금' 계정을 차변에, '미수법인세환급액' 계정을 대변에 기록하여 처리합니다. 이는 이미 납부했던 세금이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주가 사업 중 폐업한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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