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대손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확인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대손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 확인 방법: 별도의 중소기업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손 처리하려는 외상매출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회수기일 2년 경과 입증 서류: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장부,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확인 자료: 해당 외상매출금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부 계상 증빙: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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