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만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14.

    3.3% 원천징수만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퇴직금에서 소득세(3.3%와 별개)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계약 형태와 실제 근로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업무 내용, 복무 규정 등을 사용자가 정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에 근속연수, 12분의 1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세금 원천징수: 산정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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