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발행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4.

    할인 쿠폰 발행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쿠폰의 성격과 발행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인 쿠폰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쿠폰 발행 주체, 할인액의 성격, 그리고 관련 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1. 쿠폰 발행 주체: 오픈마켓 운영자가 발행한 쿠폰인지,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쿠폰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쿠폰으로 인한 할인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3.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매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할인 판매를 한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탁 판매자가 발행한 쿠폰으로 인해 위탁 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할인 쿠폰 발행 및 사용에 관한 계약서, 약관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발행된 쿠폰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약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발행한 쿠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할인 쿠폰 발행 시 매출에누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할인 쿠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쿠폰 발행으로 인한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