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발행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4.
할인 쿠폰 발행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쿠폰의 성격과 발행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인 쿠폰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쿠폰 발행 주체, 할인액의 성격, 그리고 관련 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 쿠폰 발행 주체: 오픈마켓 운영자가 발행한 쿠폰인지,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쿠폰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쿠폰으로 인한 할인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매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할인 판매를 한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탁 판매자가 발행한 쿠폰으로 인해 위탁 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증빙 서류: 할인 쿠폰 발행 및 사용에 관한 계약서, 약관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발행된 쿠폰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약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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