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과일 구매 시 배송비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4.
미가공 과일 구매 시 배송비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면세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과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과일 자체에 대한 거래는 면세입니다. 배송비 또한 과일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수 비용으로 간주되어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서 과일과 배송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만약 판매자가 과세사업자이고 과일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상품도 함께 판매하면서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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