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파 외 다른 채소 가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쪽파를 포함한 채소를 절단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건조한 채소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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