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포장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포장 방식과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가공 농산물은 포장 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 대상:
과세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예: 김치를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