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포장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5. 11. 14.

    판매 목적으로 포장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포장 방식과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가공 농산물은 포장 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 대상:

    1. 미가공 농산물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등 원생산물)
    2. 단순 가공식품 중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 (예: 김치공장에서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 반찬가게에서 일시적으로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

    과세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예: 김치를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순 가공식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년부터 과세되는 단순 가공식품의 구체적인 품목은 무엇인가요?
    농산물 포장 시 면세와 과세의 기준이 되는 '독립된 거래 단위'란 무엇인가요?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과 판매 목적의 포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수총액 상실신고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브랜드 개발비 상각 방법이 있나요?

    국민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