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법인의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매출이 없는 법인이라도 세무 기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0원 신고'로 필수이며, 법인세 신고 시에는 결손금을 신고하여 향후 발생할 이익과 상계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을 앞둔 경우라면 잉여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손금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추계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매출이 없더라도 세무 기장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없는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없더라도 1년에 두 번(1월, 7월) '0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적자가 나더라도 결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 원천세 신고: 대표가 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 누락 시에는 '휴면 법인' 또는 '비정상 법인'으로 분류되어 대출, 정부 지원 사업, 신용 등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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