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도급업과 인력공급업 중 세무상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규모,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력공급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으로 분류되며,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반면, 기타도급업은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사업의 내용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가산세 적용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리한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