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미가공 식료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음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미가공 식료품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조리하여 음식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음식점업은 과세 사업으로 분류되며, 조리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별도의 접객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