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 선수금 대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1. 14.
광고선전비 선수금 대체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는 선수금에 해당하여 아직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선수금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근거:
- 수익 인식 시점: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광고가 실제로 집행되어 그 효과가 발생하거나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로 지급되었으나 아직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선수금의 회계처리: 선수금은 고객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을 의미합니다. 광고선전비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로는 이러한 선수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회계상 선수금으로 대체하여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아직 회사의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판례: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당 중 물품 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 시기가 완성된 수당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지만, 물품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광고선전비의 선수금 대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로는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선수금으로 대체하고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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