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로 지급한 금액이 선수금으로 처리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25. 11. 14.

    광고선전비로 지급한 금액이 선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고선전비는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촉진 또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비용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로 지출된 금액을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해당 지출의 본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선수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실제 광고선전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관련 증빙이 미비할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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