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의 기름값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기름값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의 운행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주유비, 수리비, 검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해당됩니다. 여비교통비는 주로 임직원의 업무상 이동에 따른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용 사용 비율: 차량 전체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을 산정하여 업무에 사용된 부분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운행일지 작성이 중요합니다.
- 적격 증빙: 주유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연간 한도: 차량 유지비(주유비 포함)는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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