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조회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14.

    세무대리인이 거래처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조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무대리인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수임동의 확인: 조회하려는 거래처(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임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거래처의 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세무대리인 서비스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또는 '세무대리인 서비스'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4.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세무대리인 서비스' 내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또는 유사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조회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기간(전체 또는 분기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5. 내역 확인: 조회 결과로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거래연월, 거래건수, 총금액, 공급가액,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오(12시) 이전에는 전산처리 일정상 전일의 현금영수증 매출 거래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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