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결론적으로,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1. 핸드폰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개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현금영수증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거나,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경우에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때,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받은 영수증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발급전표'일 수 있으나,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나 세무서에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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