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1. 14.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특정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유 목적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간병, 산후조리, 보육 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은 면세됩니다.
    3. 가사 서비스: 고용노동부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도 소유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사업 등 영리 목적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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