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도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절차와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2. 9
근저당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며,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근저당권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필요성:
- 근저당권자 사망 시, 상속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통해 근저당권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상속등기와 유사하며, 상속인들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의 상속등기는 채권 보전을 위해 중요하며, 추후 근저당권 실행 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등기기록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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