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와 둘째에 대해 한 번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은 첫째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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