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와 둘째에 대해 한 번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14.

    네,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와 둘째에 대해 한 번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은 첫째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1.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둘째 출산 시 첫째와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용 시기: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은 첫째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둘째 출산 시점에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둘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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